2016년 4월 20일부로 새로운 유럽 방폭 지침인 2014/34/EU가 적용된다. 본 지침은 2014년 2월 26일에 유럽회원국내 폭발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 및 보호 시스템 등의 관련 법령에 편입됐다. 이로써, 과거 유럽 방폭 지침인 94/9/EC의 경우는 더 이상 2016년 4월 20일 이후로는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방폭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보호시스템을 위한 안전 지침을 방폭 지침이라 부르는데, 본 지침은 유럽 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지침에서 요구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제공하며 또한 장비와 보호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해선 EU에서 정한 ‘Harmonised Standards’, 즉 EU 편입 규격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유럽의 안전규격 기관인 CEN 과 CENELEC에 서 개발되고 있다. 참고로, CEN은 비 전기 장치에 관한 규격을 다루고 있으며 CENELEC 의 경우는 전기 장치에 대한 규격을 다루고 있다.
새로운 방폭 지침은 유럽 시장 내 제품 설비 진입에 대한 제작자, 수입자 및 배급자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EC 자기적합선언서가 EU 자기적합선언서로 명칭이 변경되며, EC 형식시험인증서가 EU 형식시험인증서로 변경이 된다. 또한 인증기관에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이 강화됐으며, 수입자의 경우, 수입자명 및 주소를 제품 설비에 표기해야 한다.
<자료제공: Pilz Korea>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새로운 방폭지침(ATEX) 발효'국내외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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