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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식

[필츠코리아] ‘Pilz Safety Specialist Training(PSST)’ 실시

[월간 무인화기술 11월호]

 

필츠코리아, ‘Pilz Safety Specialist Training(PSST)’ 실시


안전 법규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제공

 

 

 


기업은 왜 안전법규에 관심을 가질까? 답은 기업의 성장과 연관 지을 수 있다.
국내 제조사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대기업의 해외 투자가 지속되면서 다양한 안전 법규를 적용하는 유럽 시장을 상대하기 위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국내 설비에 안전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도 법규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Machinery Directive 2006/42/EC는 안전 요구조건에 인체공학적 원리를 요구하며 의도된 상황 하에서 불편함, 피로 및 신체적/정신적 요소들은 인체공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작업자의 신체적 특성뿐 아니라 피로 등을 고려한 설계
▶ 작업자의 신체 일부분이 충분하게 공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
▶ 기계에 초점이 맞추어진 작업률 금지
▶ 오랜 시간 집중도를 요구하는 모니터링 금지
▶ 작업자와 기계간의 예상 가능한 인터페이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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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N ISO 13857은 작업자의 팔과 다리가 접근하는 위험지역의 안전거리에 대한 규정을 설명한다. 해당 규정은 EN 811과 EN294를 대체하며, 3세 이상의 사람이 팔 다리를 사용하여 위험지역에 접근 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적절한 안전거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기업이 여러 이유로 안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안전 법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진 전문가를 국내에서 찾기 어려워 설비담당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한 필츠코리아에서 Safety Specialist Training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 12~13일, 양일에 걸쳐 필츠코리아 본사 대 강의실에서 진행된 ‘Pilz Safety Specialist Training(PSST)’에는 국내 주요 대기업 및 다양한 수출입 기업의 약 70명이 참가하여 안전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내었다.
PSST를 진행한 Pilz Korea(필츠코리아) 기술팀 전원은 TUV에서 인증한 CMSE(Certified Machinery Safety Expert) ‘교육자 코스’ 자격증을 취득하여 안전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규를 명확하게 안내했다.
참가자 중 일부는 “PSST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참가했는데 기업의 성장을 위해 안전설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겠다.”라고 응답했으며, 이미 안전설비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더욱 다양한 안전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대답했다.
필츠코리아 김정훈 대표이사는 “안전특사로서 필츠는 지속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안전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하고, “예상보다 많은 고객사의 요청으로 2012년 4분기에는 남부지방에 위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PSST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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